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즙 파동 (문단 편집) == 결과 == 곤란해진 출제위는 이 문항을 백지화해 모두 점수를 주겠다고 발표하자 [[경기중학교]][* 과거 한국 최고의 명문 [[남자중학교]]였다. 당시 공부 잘 하는 남학생은 [[경기중학교]]와 [[경기고등학교]]를 거쳐 [[서울대학교]]로 진학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이 코스는 한국 최고의 학벌로 인정받았다. 이를 일명 [[KS#s-3]]마크라고도 했다. (여학생은 경기여자중학교-[[경기여자고등학교]]-[[서울대학교]]) 당시 학교는 [[종로구]] [[삼청동|화동]](경기여중은 [[중구(서울)|중구]] [[소공동|정동]])에 있었으며 경기중과 경기여중은 [[1971년]] 폐교되면서 경기고와 경기여고만 남았다.] 등 명문 중학교 지원자 학부모 30명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몰려와 극렬하게 항의했다. 그러자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처음 결정을 번복한 다음 당초 정답대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. 결국 이대로 채점이 완료된 다음 합격자를 발표했다.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교육감이 무즙으로 엿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던 모양인지 무심코 "무즙으로 엿이 만들어진다면, 무즙을 답으로 쓴 아이들을 구제해 보겠다."는 말을 내뱉어 버려 학부형들이 [[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|찬합에 무즙을 가득 갈아 오거나 진짜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고물까지 묻혀 오는 등]] 각종 증빙자료를 챙겨왔다. 결국 이 사건은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는데 [[1965년]] [[3월 30일]] [[서울고등법원]] 특별부는 학부형 42명이 제기한 ‘입학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’에서 “해당 중학교가 내린 입학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”고 판결했다. 문제의 학생들은 일단 다른 중학교에 다니다가 승소 이후인 [[5월 12일]] '''당시 교육법 시행령상으로는 불가능한''' 일이었던 경기중학교로의 학기 중 [[전학]][* 오늘날의 [[특별편입]]과 비슷하다.]을 했는데 이 틈을 타서 일부 부유층 및 사회지도층 자녀 21명이 묻어가기로 '''[[부정입학]]'''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. 결국 김원규 서울시 [[교육감]], 한상봉 문교부 [[차관]] 등이 사표를 냄으로써 수습됐지만 갈팡질팡한 입시 제도와 일부 [[고관대작]] 부인들의 치맛바람이 어울려 유례 없는 입시 혼돈이 빚어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